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서울특별시 · 광진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

지원 내용

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신청서,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(가정법원 발급), 통장사본 -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

문의

광진구 아동청소년과/02-450-1641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