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
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서울특별시 · 광진구 ·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지원 대상

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
지원 내용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구비 서류

사망위로금 신청서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
문의

광진구 복지돌봄과/02-450-748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