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형 긴급복지 지원
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서울특별시 · 광진구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% 이내, 재산 326백만원 이하, 금융 1,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○ 실직,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○ 화재,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
지원 내용
○ 생계비 : 1~2인 가구 50만원, 3~4인 가구 70만원, 5인 이상 가구 90만원 ○ 의료비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 ○ 주거비, 교육비 등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문의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