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지수집 어르신 지원
폐지 단가 차액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 · 서울특별시 · 광진구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%이하 -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- 지원 상한 기준 : 1인당 1일 150kg/월 최대 4,500kg까지 가능
지원 내용
구(區)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판매영수증(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)
문의
광진구 청소과/02-450-7624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