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· 서울특별시 · 동대문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(생계º의료)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

지원 내용

○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 1부

문의

동행과/02-2127-4411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