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장애인)
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(50%)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서울특별시 · 성북구 · 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 대상
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
지원 내용
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신청 방법
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
문의
자치행정과/02-2241-2232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