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(장애인)

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(50%)
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서울특별시 · 성북구 · 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 대상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

지원 내용

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
문의

교육지원과/02-2241-240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