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(경로우대자)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경로우대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(50%)
서울특별시 성북구 · 서울특별시 · 성북구 · 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 대상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
지원 내용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신청 방법
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
구비 서류
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문의
여성가족과/02-2241-2564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