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

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,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
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서울특별시 · 도봉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

지원 내용

○ 임신초기검사(모성검사) 시행 ○ 임신 중(16~18주)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○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(출산준비교실, 육아교실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, 임신확인증 - 임산부 수첩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등본

문의

지역보건과/02-2091-4554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