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

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
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서울특별시 · 도봉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

지원 내용

○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: 연간 300,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150,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%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어르신장애인과/02-2091-307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