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

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
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서울특별시 · 도봉구 · 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 대상

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
지원 내용

○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 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없음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문의

생활보장과/02-2091-3318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