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
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서울특별시 · 도봉구 · 매년 3~6월
지원 대상
○ 안전취약계층(치매어르신, 장애인, 홀몸어르신 가구 등)
지원 내용
○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
신청 방법
직접입력 매년 3~6월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없음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: - 치매확인 증명서 - 장애인 증명서 - 주민등록 등.초본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문의
기후환경과/02-2091-3222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