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

안전취약계층 200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

서울특별시 도봉구 · 서울특별시 · 도봉구 · 매년 3~6월

지원 대상

○ 안전취약계층(치매어르신, 장애인, 홀몸어르신 가구 등)

지원 내용

○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

신청 방법

직접입력 매년 3~6월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없음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: - 치매확인 증명서 - 장애인 증명서 - 주민등록 등.초본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문의

기후환경과/02-2091-322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