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축하금 지원

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서울특별시 · 노원구 · 만90세,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

지원 대상

○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

지원 내용

○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   •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,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만90세,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

구비 서류

○ 필수 : 신분증, 통장 또는 통장사본 ○ 신청인 필요 서류 :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○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: 주민등록등본 등

문의

어르신지원과/02-2116-3764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