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(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)

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
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서울특별시 · 노원구 · 신청제한

지원 대상

○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성인 발달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신청제한

구비 서류

신청서, 신분증 등

문의

장애인복지과/02-2116-331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