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서울특별시 · 노원구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지원 내용
○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○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문의
생활보건과/02-2116-4193
출처: 보조금24
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서울특별시 · 노원구 · 상시신청
○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○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○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방문신청 상시신청
생활보건과/02-2116-4193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