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

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

서울특별시 노원구 · 서울특별시 · 노원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
지원 내용

○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○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생활보건과/02-2116-419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