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

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

서울특별시 은평구 · 서울특별시 · 은평구 ·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

지원 대상

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바우처) 이용자

지원 내용

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% 지원 (단,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

구비 서류

·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. ·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. ·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. ·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(등본) 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) · 통장사본(모)

문의

가족건강팀/023518239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