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
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. 1.1. 이후인 가정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서울특별시 · 서대문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
지원 내용

○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○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(입양축하금 신청서) - 입양사실확인서 - 입양확정증명원(사본) - 가족관계증명서 - 등본 - 통장사본

문의

아동청소년과/02-330-492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