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. 1.1. 이후인 가정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서울특별시 · 서대문구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지원 내용
○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○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-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(입양축하금 신청서) - 입양사실확인서 - 입양확정증명원(사본) - 가족관계증명서 - 등본 - 통장사본
문의
아동청소년과/02-330-4923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