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서울특별시 · 서대문구 ·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
지원 대상
○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
지원 내용
○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
신청 방법
방문신청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
구비 서류
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, 신청인 통장사본 1부
문의
어르신복지과/02-330-1502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