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
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(휠체어, 스쿠터)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· 서울특별시 · 서대문구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연간 40만원 지원 ○ 비수급계층 - 연간 27만원 지원
지원 내용
○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(휠체어, 스쿠터)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- 복지카드(또는 장애인증명서) - (해당자제출) 기초생확수급자증명서(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)
문의
생활보장과/02-330-1266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