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1)

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
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서울특별시 · 양천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X1(기능제한)점수 30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 성인(만19세 이상) 장애인 ○ X1(기능제한)점수 26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 미성년(만19세 미만) 장애인 ○ X1(기능제한)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·자폐성 장애인 ○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(월 100~350시간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와상,사지마비 장애인 :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: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

문의

통합돌봄과/02-2620-4689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