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2)

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

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서울특별시 · 양천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X1(기능제한)점수 30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○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지적·자폐성장애인 ○ X1(기능제한)점수 200점 이상 성인(만19세 이상) 지적·자폐성장애인 ○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·자폐성장애인 ○ X1(기능제한)점수 280점 이상 아동(만6세이상~만19세미만) 등록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(월 30시간)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통합돌봄과/02-2620-4689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