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

조례상 지원대상 및 위험성이 있는 수목에 한해 수목정비 지원

서울특별시 강서구 · 서울특별시 · 강서구 · 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 대상

○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(연립, 다세대), 노유자시설(유치원, 경로당) 내 위험수목 - 단독주택(다중주택, 다가구주택 포함) 제외,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,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

지원 내용

○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(가지치기, 제거)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○ 위험수목 정비신청서(사진포함) ○ 거주자 동의 서명서(2/3 이상) ○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(수목 제거 시)

문의

강서구청 공원녹지과/02-2600-411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