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급(비장애아동)

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
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서울특별시 · 구로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
지원 내용

○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-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-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-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

문의

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