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서울특별시 · 영등포구 ·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

지원 대상

지역 주민 모두 (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)

지원 내용

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(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)

신청 방법

직접입력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

구비 서류

보험사별 상의

문의

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6)/02-1522-3556||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5)/02-1522-3556||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4)/02-2135-9453||하나손해보험(2023)/02-6714-6835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