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

지방세 과세전적부심,이의신청 -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· 서울특별시 · 영등포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 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
지원 내용

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-(개인) 소유재산 5억원/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-(법인) 자산가액 5억원/매출액 3억원 이하 ※ 단, 고액 · 상습체납자 제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선정대리인 신청서 - 개인: 소득금액증명(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) 다만,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제출 - 법인: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(재무상태표,손인계산서 등)

문의

감사담당관/02-2670-3026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