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서울특별시 · 동작구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 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지원 내용
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용발급)
문의
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