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소송수행비 실비 지원)

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서울특별시 · 동작구 · 2025-03-17 ~ 예산소진 시까지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 ○ 신청요건 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 ○ 제외대상 -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-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-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, 형사사건 -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,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-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, 철회 된 경우

지원 내용

○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(최대 100만원 실비지원, 1회) - 신청기간 : 2025년 3월 17일 ~ 예산소진 시까지 ※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.11.20.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-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동작구민 - 지원내용: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(1세대당 100만원 이내) ㆍ법무사·변호사 수임료 : 지급명령(40만원), 전세보증금반환소송(100만원) ㆍ나홀로소송 인지·송달료 : 지급명령(40만원), 전세보증금반환소송(100만원) ※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2025-03-17 ~ 예산소진 시까지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- 신청인 신분증, 통장 사본 각1부 -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사본 1부 - 판결문 1부(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) -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) 1부 - 비용지출 증빙 각1부 1. 법무사,변호사 의뢰 :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간이영수증 中 택1 2. 나홀로 소송 : 납부확인증(전자소송사이트)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[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(카드결제, 송금내역 등),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,송달료 내역]

문의

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/02-820-1900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