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보호여성 지원
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
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서울특별시 · 서초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
지원 내용

○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 상시신청

문의

여성보육과/02-2155-6698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