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(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)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부산광역시 · 부산진구 ·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지원 대상
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
지원 내용
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(유가족 신청필요)
신청 방법
방문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구비 서류
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문의
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