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

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

부산광역시 동래구 · 부산광역시 · 동래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야생동물로부터 인적, 물적 피해를 입은 자

지원 내용

○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,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(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[별지 제7호서식] -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-피해 발생 경위서(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) -피해명세서 -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○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[별지 제7호의2서식] -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-피해 발생 경위서(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) -피해명세서 -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

문의

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/051-550-4416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