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복구입비 지원(고등학교, 부산시 외 중학교, 학교 이외 교육기관)

동래구 주민등록자,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

부산광역시 동래구 · 부산광역시 · 동래구 · 매년 3~11월(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)

지원 대상

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- 고등학교 및 타 시‧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-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* 및 대안교육기관** 중·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*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: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** 대안교육기관 :「초‧중등교육법」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

지원 내용

□ 지원대상: 2026. 3. 1.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- 고등학교 및 타 시·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-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·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※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대상 제외 □ 지원금액: 1인당 30만원(동·하복 포함 1회 지원) ※ 중복지원 불가 □ 신청기간: 2026. 3. 3.(화) ~ 11. 30.(월) □ 접 수 처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, 구청 평생교육과,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(온라인 www.dongnae.go.kr/happyedu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매년 3~11월(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)

구비 서류

<공통> -신청서, 재학증명서 <추가> -학칙 사본(대안학교만 해당,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) -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)

문의

동래구청 평생교육과/051-550-4464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