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· 부산광역시 · 해운대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사고 발생일 기준,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(외국인, 외국국적동포 포함)

지원 내용

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

신청 방법

직접입력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- 보험금 청구서, 사고경위서, 개인정보처리동의서 :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> 행정 > 재난안전·민방위 > 구민 안전보험 - 주민등록등(초)본[상세, 최근 3개월 이내], 통장사본 등

문의

보험사 통합상담센터/02-6714-6835||해운대구청/051-749-4647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