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

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

대구광역시 동구 · 대구광역시 · 동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

지원 내용
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성병검사, B형간염 항원·항체검사, 풍진검사 등 9종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, 임신확인서류, 주민등록등본

문의

동구청 건강증진과/053-662-3236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