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

시선개선비용의 60% 지원(300만원 한도)

대구광역시 서구 · 대구광역시 · 서구 · 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 대상

○ 신청대상 :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,휴게음식점, 제과점 대상 ○ 선정방법 : 서류 및 현장평가,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

지원 내용

○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, 조리장 및 객석 개선,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

구비 서류

○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○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○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○ 청렴이행서약서 ○ 사업견적서(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) ○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○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

문의

위생과/053-663-2765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