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대구광역시 북구 · 대구광역시 · 북구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임신주수 24~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
지원 내용
○ 서비스 내용 - 임신 24~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-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(물포함) 유지 - 평일 오전9시~10시 30분 / 오후1시~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- 간이선별검사 :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 -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※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(강북보건지소 불가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,산모수첩(임신확인서)
문의
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/053-665-3271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