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· 인천광역시 · 미추홀구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지원 내용
○ 지급대상: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○ 지급금액: 사망위로금 30만원 ※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,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2.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. 3.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. 4.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(전자정부법」제38조제1항) 1. 주민등록 등본 2. 주민등록 초본 3. 참전유공자 확인원
문의
복지정책과/032-880-4266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