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(선체)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인천광역시 남동구 · 인천광역시 · 남동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30톤 미만 어선(임의가입)

지원 내용
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농축수산과/032-453-6082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