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

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

인천광역시 부평구 · 인천광역시 · 부평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-지체(하지절단, 하지관절, 하지기능, 척추장애, 변형등의 장애, 척수장애)·뇌병변·심장·호흡기 장애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-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(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) -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,360,000원 / 나군 전동휠체어(옵션형) 3,800,000원 / 의료용 스쿠터 1,920,000원 /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,000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보조기기 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결과지 등

문의

사회보장과/032-509-6468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