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
인천광역시 옹진군 · 인천광역시 · 옹진군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 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지원 내용
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-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 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신청 방법
직접입력 상시신청
구비 서류
주거비 지급 신청서, 월세 납부 증빙자료, 월세계약서 사본,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등
문의
복지정책과/032-899-2313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