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임차료 지원
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(최대 250만원)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서구 · 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 대상
☐ 지원대상 ○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(60일 이상)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○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
지원 내용
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 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
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/062-601-0375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