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,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
울산광역시 남구 · 울산광역시 · 남구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
지원 내용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/5만원 지급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○ 가족관계 증명서 ○ 혼인관계 증명서 ○ 한부모가족 증명서
문의
여성가족과/052-226-6946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