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,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

울산광역시 남구 · 울산광역시 · 남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

지원 내용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/5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○ 가족관계 증명서 ○ 혼인관계 증명서 ○ 한부모가족 증명서

문의

여성가족과/052-226-6946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