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

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

울산광역시 북구 · 울산광역시 · 북구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

지원 내용

○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- 진료비 신청서 - 진료확인서 -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- 진료비 영수증 원본 -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

문의

보건소 예방접종실/052-241-8246||예방점동 담당자/052-241-8794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