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

초·중·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
경기도 수원시 · 경기도 · 수원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○ 지원내용 :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 ○ 지원금액 :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,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-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- 교육활동 지원비 : 초 502,000원, 중 699,000원, 고 860,000원 지원(바우처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, 통장사본, 신분증 등

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교육부 콜센터/02-6222-6060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