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
경기도 수원시 · 경기도 · 수원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,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(참전)대상자의 유족
지원 내용
○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,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,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- 국가유공자증 - 통장사본 - 신청서(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)
문의
수원시청 복지정책과/031-5191-3225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