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

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(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) 지원

경기도 수원시 · 경기도 · 수원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법정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, 다자녀(셋째이상)아동 -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-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 아동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입학준비금 : 10만원(최대/ 연 1회) ○ 현장학습비 : 10만원(최대/ 연 1회) *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

신청 방법

직접입력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다자녀 아동 :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(주민등록등본 등)

문의

수원시 가족정책과/031-5191-3214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