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시 효도수당

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

경기도 수원시 · 경기도 · 수원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

지원 내용

○ 반기별(6·12월), 가구당 5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상시신청

구비 서류

1. 신청인 신분증 2. 신청인 통장 사본

문의

노인복지과/031-5191-326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