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
경기도 성남시 · 경기도 · 성남시 · 상시신청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지원 내용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(일반아), 700만원(장애아)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 상시신청
구비 서류
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
문의
아동보육과/031-729-3559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