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
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

경기도 성남시 · 경기도 · 성남시 · 상시신청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
지원 내용
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상시신청

문의

아동보육과/031-729-3557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