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
장수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

경기도 안양시 · 경기도 · 안양시 · 신규신청 불가

지원 대상

○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(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) *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

지원 내용

○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26. 1. 1.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(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) ○ 지급액 : 월 3만원 *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신규신청 불가

문의

안양시청 노인복지과/031-8045-2243

출처: 보조금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