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

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

경기도 동두천시 · 경기도 · 동두천시 · 매월 15일

지원 대상

○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

지원 내용

○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: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○ 응급후송비: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

신청 방법

방문신청 매월 15일

구비 서류

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,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

문의

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31-863-3632

출처: 보조금24